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세액 100만원 초과시 중기 2개월 분납 가능
  •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건설·제조·수출 등 중소기업 중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남 거제 소재의 중소기업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 법인 110만9000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경영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0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0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만2000개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빚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만1000개 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경남 거제에 소재한 중소기업 2000개도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번달 안에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