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사실 미기재 정보공개서 제공공정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 ▲ 뚜레쥬르ⓒCJ푸드빌
    ▲ 뚜레쥬르ⓒCJ푸드빌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 28일부터 이듬해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