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이커머스 업체 소비자 보호 의무 여부 실태 조사해외 직구 시장 증가에 소비자 피해도 급증정부 태스크포스 꾸려 … 유통 생태계 강화·지원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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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며, 이를 도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사용자 수는 쿠팡 3010만명, 알리 818만명, 11번가 735만명, 테무 580만면 등 순으로 알리가 11번가를 제쳤다.

    이들을 통한 해외 직구 등이 크게 늘어나며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특히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4769건으로 전년(1952건) 대비 136.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알리와 관련한 상담이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급증했다.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에 대한 불만이 7521건(38.7%),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647건(13.6%)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해외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신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생태계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소비자 보호 강화, 가품 유입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감시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