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 조정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높여
  •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