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간호협회 주도 PA 간호사 교육 시작진료보조 시범사업, 전공의 복귀시 '공염불' 우려 의료대란 사태 속 한시적 PA 허용 반발 유의동 정책위의장發 간호법서 '지역사회' 삭제 의료계, 전문간호사 등 현행 의료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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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진료보조) 간호사 법제화가 담긴 간호법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의료공백 상황으로 한정된 PA 간호사 역할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법적 보호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간호계에 따르면 의료대란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PA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추후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 집단사직이 발생한 이후 일선 간호사들은 과중된 업무를 맡게 됐고 이에 따라 정부가 처음으로 PA 간호사를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등 큰 변화가 생겼지만 법제화가 아닌 이상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간호계 진단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법제화를 비롯한 간호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더 늦춰서는 안 될 영역이므로 회기 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해오며 위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있던 PA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를 확대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민주당 간호법에 담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에서 의료계 반대가 컸던 지역사회를 제외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은 불필요하며,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간호계는 PA 간호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PA 간호사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한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정부 차원의 PA 간호사 양성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기준 8982명이다. 여기에 2715명을 증원해 총 1만1000여 명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대란 상황을 버텨달라는 조치가 아니라 본질적인 법적 보호망과 제도적 완성이 필수적"이라며 "모호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근거가 확보돼야만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