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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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주도로 농촌 소멸을 막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 정부가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발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주민 등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한다. 139개 농촌 시·군은 이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침에서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6대 과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생활권을 위해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400개소 설정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촌공간은 주거, 축산, 공장,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 '농촌특화지구'를 선정한다. 농촌특화지구 유형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있다.

    농촌 주거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도 원활해지도록 한다.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정비 및 활용체계도 구축한다.

    읍·면 소재지 등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생활서비스도 개선한다.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 체계를 만들어 서비스를 공급하고, 행정·복지·교육 등으로 이뤄진 복합단지화를 추진해 주민들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농촌 경제·일자리를 위해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성장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등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청년과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해 지역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민 의견을 통해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한다. '4도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과 도시 간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활동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