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출 증가에 생산량 대폭 확대10월까지 수입 김 할당관세 적용채소·과일처럼 '계약재배'도 도입
  • ▲ 해남 송지 김양식장. ⓒ해남군 제공
    ▲ 해남 송지 김양식장. ⓒ해남군 제공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축구장 3800배에 달하는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채소, 과수 등에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270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김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3%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 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과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할 수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김 생산에 채소, 과수에서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를 하면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해수부는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생산성이 감소하는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수온에 강한 우수 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가공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