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부작용 없는지 재고 필요"쌀과 특정 품목에 과잉 생산 우려…재정 과다 투입으로 농촌개발 차질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뉴데일리DB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뉴데일리DB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 하락시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가경보장제'가 핵심이다. 야당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농식품부는 두 법안이 이번달 2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두 법안이 시행되면 양곡법 시행으로 인한 쌀 의무매입으로 공급과잉이 심화와 쌀값 하락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봤다. 

    농안법에 대해선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과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에 생산이 쏠려 쌀과 특정 품목의 가격하락과 재정이 과다 투입될 것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틍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