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ATM 통한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은행 창구 이용시 하루 거래 최대 300만원까지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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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이달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도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하루 1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을 해야하는 등 한도계좌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도입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30만원으로 변함이 없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한도 상향 등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ATM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하루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입출금 통장 개설과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서류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동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실물서류 제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어,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관공서와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포통장 근절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