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활용해 시행사에 18% 고리 취해미공개 개발 정보, 사적 부동산 투자에 활용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 지속 실시"
  • ▲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주며 평균 18% 수준의 고리 이자를 받아 내거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부동산 투자에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부동산 신탁사 2곳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10여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탁사는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2개사에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먼저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평균 이자율 18%)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자금 대여 건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 행위로 봤다.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이밖에도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에게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직원은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가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