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제도개선 간담회…주관사 기업실사 업무 책임성 강화"부실 실사 시 주관사 제재…핵심 투자정보 공시해야"상장 실패해도 대가 받도록 개선…수요예측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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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IPO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실사 항목 명문화를 통해 부실 실사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에 실패해도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해 미래에셋·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NH아문디·신한자산운용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기업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 실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관사가 파두 사태 등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관사 자문이나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핵심 투자정보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가치 평가 과정에서도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평가 요소를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배포해 공모가 산정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관사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상장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관사는 상장 과정에서 상당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실패하면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IPO 시장 주요 개선 과제로 꼽히는 수요예측 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