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중앙회 인사개입‧원칙없는 인사교류 정조준수협은행, 공적자금 수혈 과정서 중앙회 영향력 축소통제받은 뼈아픈 역사…모범사례로 주목받아 '난감'
  • ▲ Sh수협은행 본점. ⓒSh수협은행 제공.
    ▲ Sh수협은행 본점. ⓒSh수협은행 제공.
    NH농협금융에서 발생한 지배구조 논란으로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관계가 괜스레 서먹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에 대한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을 문제 삼는 가운데, 반대로 중앙회의 영향력이 축소된 수협은행의 지배구조가 모범사례처럼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지배구조를 비롯해 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배경을 설명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농협중앙회 출신 (농협은행)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전문성이 낮은 조합원이나 중앙회 직원이 은행의 지점장 등을 맡으면서 금융사고를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농협금융 계열사 CEO 선임 과정도 중앙회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감원은 중앙회 산하 조합장이 농협금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금융 계열 CEO 선임을 사실상 좌지우지해왔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자회사 CEO와 사외이사 선임은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서 “다른 시중은행들처럼 제 3자가 봐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해 농협금융과 지배구조 형태는 같지만 중앙회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돼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겠다고 나선 가운데 수협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수협은 중앙회와 은행 간 인사교류를 금지하고 있고, 중앙회 추천으로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도 은행 내부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은행장 선임도 중앙회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협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추천 조합장 2명이 합류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추천 인사가 3명 들어온다. 5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은행장에 선임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형태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모범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사교류는 지난 2001년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폐지됐고, 이사회와 행추위에 기재부와 해수부 등 정부 측 추천 인사가 들어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수협 입장에서는 자주성을 빼앗기고 통제를 받은 뼈아픈 역사인 셈이다. 

    특히 2022년 공적자금 상환 이후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시기에 지금의 구조가 느닷없이 모범사례처럼 주목을 받아 난처하단 입장이다. 

    공적자금 상환에 집중하느라 그간 미진했던 어업인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수협 차원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과정이 자칫 중앙회의 개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신숙 수협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종료돼, 행추위를 열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의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마당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도 서로 다가서는데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