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영업점 직원 대출 서류조작 공모 의혹부동산 감정가 부풀려 대출액 실제보다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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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해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배임은 농협은행 지방 영업점에서 부동산 감정가를 조작해 이를 담보로 거액 대출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동산 담보 가치 뻥튀기, 실제 땅값보다 많은 대출 실행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감사팀에서는 해당 직원이 실제보다 대출액을 부풀려 대출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있다.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 등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취급했기 때문이다.   

    시중보다 감정가를 높게 설정해 감정가의 최대 70~80% 규모를 대출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제 부동산 가치가 감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차주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면 부동산에 담보권을 실행해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감정가 조작을 위해 주식작전 통정거래처럼 매매계약을 몇 번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사건은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제3의 인물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불법 작업대출 과정에서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등 외부 인물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출 관련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키고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농협은행의 자체 검사를 지켜본 후 추가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작업대출, 내부통제 부실 우려

    실제보다 땅 가격을 높게 감정한 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 직원과 공모해 부정 대출을 시행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은행권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사고로 은행권이 여전히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불법대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출시 제출 서류 진위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면서 “그럼에도 감정평가사와 짜고 작정하고 대출 서류를 조작할 경우 100% 이를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농협은행 배임 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