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농협·SC제일銀, 금감원에 재발방지 아이디어 제출중위험 상품 보강‧실물상환형 ELS 활성화‧소비자 사전 교육 도입 등13일 ELS 분조위 개최, 대표사례 조정‧구체적 배상비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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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감원도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기준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 ELS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송한 검사의견서에 대한 각 은행의 입장을 담은 의견진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의견진술서에는 은행들의 소명과 대규모 손실 재발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담겼다. 

    은행이 낸 아이디어는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 △중위험 상품 보강  △상환 배리어 조정  △수수료 체계개편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소비자 사전 교육제 도입 △비예금상품위원회 내실화 등이다. 

    복수 은행들은 공통적으로 프라이빗뱅커(PB)와 같은 전문성있는 직원들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보장성이 높은 중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포함됐다. 고난도 상품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객에게만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투자원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기상환 배리어를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품만기 시 손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방안도 방안에 담겼다. 만기 도래 시 현금(원화) 대신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식 실물로 받는 것이다. ETF로 상환을 받으면 향후 주가지수가 오를 경우 손실 일부를 만회할 수 있어서다. 

    이밖에도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비토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영업실적 보다 고객수익률 중심의 의사결정이 우선되도록 문화를 바꾸자는 의미다. 

    이미 일부 은행에선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과 중위험 상품 보강, 비예금상품위원회 내실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은행권의 재발방지책을 취합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재발방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는다. 

    은행별 1건의 대표사례를 통해 ‘기본배상비율’만 확정된다면 은행권 자율배상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호한 배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하면서 배상 절차에 탄력이 붙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인원은 평균 10명에 그친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고, NH농협은행은 아직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