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 유치원·어린이집 소관부처는 '교육부'보육교사 법적지위, 근로자→교원 … 유치원 교사 반발 나서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지만 전면 시행까지 여러 부문에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관리 부처 일원화로 보건복지부가 맡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교사자격과 처우 문제다. 

    현행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는 것 외에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통합기관에서는 보육교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되지만,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많다.

    교육 당국은 기존 자격증을 인정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 했다.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2027년부터는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 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자격 기준 일원화는 영유아 발달 단계 차이를 무시한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고, 이원화는 사실상 반쪽짜리 통합이며 기존 보육교사를 영아 전담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불투명한 재원 마련 방안 … 교부금 활용 관련 대립 가능성도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분담할지도 난제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로 이관됐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문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식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할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몇 년간 연간 2조~4조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마련이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은 국고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학생 수 급감 추세와 재정 여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론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도 일제히 국고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0개 단체는 "유보통합 재정을 교육재정 전용(專用, 돌려씀)이 아니라 국가책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