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불법파견' 의혹 "수사팀 꾸려 조사중"… 국회서도 질타
  • ▲ 지난 27일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잔해액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
    ▲ 지난 27일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잔해액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
    정부가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을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화재 사고로 숨진 23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면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돼 이날 0시 50분경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전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23명의 현황도 알렸다. 국적별로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18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들의 비자는 F-4 재외동포비자 12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 등이다.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유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민 본부장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 애로사항을 실시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기된 아리셀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민 본부장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다"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고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