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개설에 논란 증폭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의사들이 피부미용 시술을 문턱을 넘으려고 하자 의사들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과 미용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전문의약품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사용은 물론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법을 교육 중이다. 

    한특위는 "수많은 판례에서도 전문의약품,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한의사면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했다"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형사고발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범법자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는 한의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