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회계 처리기준 위반…‘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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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증선위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회사(34억6000만원), 대표이사(3억4000만원), 전(前) 재무 담당 임원(3억4000만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재무 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4기(2020년)~제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대리인에 불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다만, 이번 거래는 대리인(KMS)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기준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데다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또한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으로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점도 감안했다.

    증선위는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심의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