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상속세 부담 1.8조 → 19.3조… 10년간 10배 증가기업 경영자 60세 이상 고령화 빨라… 더 부담중견기업 45%, 중속기업 34%도 60세 이상"글로벌 추세 역행 … 새로운 기업가 정신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
  •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상속된 상속세 개정안ⓒ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상속된 상속세 개정안ⓒ연합뉴스
    경제계가 국회가 심의 중인 상속세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21일 발표했다.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 간 2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평생 일궈온 회사를 물려주지 못해 사망할 때까지 경영권을 놓지 못하는 셈이다.
  • ▲ 경쟁국 대비 한국의 상속세 부담 수준ⓒ대한상공회의소
    ▲ 경쟁국 대비 한국의 상속세 부담 수준ⓒ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최고세율을 인하 50%에서 40%로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도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경제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초과한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한국이 0.68%로 OECD 평균 0.15% 대비 4.5배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할증과세(20%)를 적해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부과한다.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권인 주식을 일반재산보다 일률적으로 가중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럴 경우 지역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논리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제도로는 공제가능한 업종이 제한돼 있어 이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