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시대… 테슬라, 2026년 '사이버캡' 양산중국, '레벨3' 자율주행 시범운행 허가… 베이징 등 '아폴로 고' 운행"우리나라는 자율차 관련 진흥법 없어… 서둘러 법 제정하고 지원해야"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 뜻을 내보이자 자율차 분야 기술 개발에 활력이 기대되지만 여러 규제에 발이 묶인 우리는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율차 관련 규제 해소에 수수방관하는 정부당국의 태도에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완전 자율차 관련 연방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완전 자율차 연간 배치 한도를 업체당 2500대에서 10만대로 규모로 확대하고, 반드시 운전자가 앉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양산하는 자율차는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보조하는 레벨 2~2.5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행대로라면 시스템이 운행의 주도권을 갖는 레벨 4~5단계의 완전 자율차는 시범 운행이라도 운전자가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한다. 연간 배치 규모, 운전 조건 등 규제도 까다롭다.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테슬라를 비롯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해 온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완전 자율주행차에 해당하는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고 2026년부터 양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선두주자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에서 완전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약 700대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주당 유료 승차 건수는 10만건에 달한다.

    중국 정부도 올해 비야디(BYD) 등 9곳의 완성차 기업이 '레벨3'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도록 허가하면서 자율차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바이두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우한 등 주요 도시에서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 고'를 운행하고 있다. 우한에서만 약 500대를 운행 중인데 올해 연말까지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규제, 불투명한 사고 책임,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범주행을 시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지어진 시험시설들은 레벨2 이하의 자율주행 기능 판단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시설 부족에 직면한 사이 미국과 중국은 수천만~1억km가 넘는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운행 데이터는 10만km에 불과하다. 나아가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완성차 업체는 해외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과 함께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2026년 미국에서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자율차 시험 단계에서 대단지를 잡아두고 자율차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같은 바탕이 깔려있지 않다"며 "당장은 기술 발전보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자율차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안을 푸는 예외 규정을 만들고 진흥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에선 한정된 지역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 정해진 경로를 다니는 자율주행 서비스조차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자율차 시험운행에서 사용되는 카메라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자율차가 시험 단계에서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모두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련 법을 규정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주행 차량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관련 법 자체가 없다 보니 자율차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등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도 자율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 분야가 캐즘에 맞닥뜨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자율차 기업들이 현재 규제에 대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단계는 아닌 만큼 이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실험적인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못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