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중산층 증가 추세 … 4년 만에 2.4배↑상속세 과세비율, 17년간 6배↑… 서울 15% 넘어"27년째 그대로인 공제액 … 중산층이 상속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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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 과세가 결정된 사망자(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5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속세가 확정된 결정세액 기준으로 지난달 20일에 나온 신고 인원(4722명)보다 더 큰 수치다.
10억원 이하, 즉 상속세 납부 대상인 중산층은 최근 증가 추세다. 1년 전인 2022년(4501명)과 비교하면 25.8% 늘어났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384명)보다는 2.4배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 10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한다.
작년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은 처음으로 15%를 넘어섰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6%대로 올라섰다. '1% 부자' 세금으로 불렸던 상속세는 연이은 과세대상 급증으로 옛말이 된 셈이다.
상속세 과세 비율은 17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다. 다만 2008년(1.04%) 처음 1%를 넘긴 후 꾸준히 상승하며 2020년(2.90%), 2021년(3.70%), 2022년(4.53%), 2023년(6.82%) 등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모습이다.
상속세 과세자가 늘어난 건 공제액이 1997년 이후 27년째 그대로라 상승하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현 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상속세와 관련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액 상향과 과세표준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이 후보군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과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상속세 공제 기준은 옛날 기준 그대로라 대부분의 중산층이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편하는 것을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감소를 따지기에는 상속 세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다"며 "오히려 현행 상속세는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만큼 자산의 해외 도피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