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캠페인 병행 … 광고 내부통제 강화광고심의 서약 미참여 GA 특별관리 … 불법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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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내달 4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GA 및 보험설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에 따라 상품 및 업무 광고를 할 경우 보험사 또는 GA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거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GA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심의를 거친 광고물을 유튜브·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을 통해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를 독려하고 GA의 자체 광고 점검 및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서약에 참여한 GA를 대상으로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GA는 서약에 참여하지 않아 광고 규제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24년 말 기준 GA의 서약 가입률은 대형 GA 92.1%, 중·소형 GA 9.1%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광고규제 미준수 사례는 대형 GA에서 발생했다.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거치면 GA는 광고 규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약 참여를 원하는 GA는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도 진행된다.

    GA가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불법 광고물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규제 위반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보험GA협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GA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 종료 후에는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미참여한 GA는 특별관리 할 예정이며 서약 미참여 대형 GA 및 미참여 중·소형 GA 중 광고 게제가 빈번한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A 광고 운영 실태 점검 및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 미참여 GA를 포함해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은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대하거나 대규모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