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천장형 실링팬에 공기정화 시스템 결합 별도 공기청정기 없이도 실내 공기 질 유지
  •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링팬형 스마트 공기정화장치(GT-25-02400)'를 사업장에 적용한 예. ⓒ지에이홀딩스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링팬형 스마트 공기정화장치(GT-25-02400)'를 사업장에 적용한 예. ⓒ지에이홀딩스
    지에이홀딩스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링팬형 스마트 공기정화장치(GT-25-02400)'가 최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치는 기존 천장형 실링팬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공기 순환과 동시에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냄새 물질 등을 제거해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실내 공기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 

    또 실내 온습도를 균일하게 조절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여름철에는 체감 온도를 2~3℃ 낮추는 효과로 약 15~20%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기술은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비롯해 도서 지역 대피시설, 병영 생활관, 학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지에스홀딩스는 공조와 청정 기능을 통합, 전력 효율을 높이고 설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다양한 시설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북 지에이홀딩스 대표는 "녹색기술 인증은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친환경적 가치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새로운 시장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 녹색기술인증서. ⓒ지에이홀딩스
    ▲ 녹색기술인증서. ⓒ지에이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