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천장형 실링팬에 공기정화 시스템 결합 별도 공기청정기 없이도 실내 공기 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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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링팬형 스마트 공기정화장치(GT-25-02400)'를 사업장에 적용한 예. ⓒ지에이홀딩스
지에이홀딩스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링팬형 스마트 공기정화장치(GT-25-02400)'가 최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장치는 기존 천장형 실링팬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공기 순환과 동시에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냄새 물질 등을 제거해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실내 공기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또 실내 온습도를 균일하게 조절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여름철에는 체감 온도를 2~3℃ 낮추는 효과로 약 15~20%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해당 기술은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비롯해 도서 지역 대피시설, 병영 생활관, 학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지에스홀딩스는 공조와 청정 기능을 통합, 전력 효율을 높이고 설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다양한 시설에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경북 지에이홀딩스 대표는 "녹색기술 인증은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친환경적 가치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새로운 시장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 ▲ 녹색기술인증서. ⓒ지에이홀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