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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특허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다기능 휴대용 단말기의 정전식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에 관한 애플의 기술특허를 인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엔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이폰의 독창적인 특성은 물론 심지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까지 모방했다"며 "이는 애플 제품의 `식별력'을 크게 손상시켜 차별성을 잃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기기 화면의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방식, 일정시간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재구성 모드로 들어가는 방식, 입력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아이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했다.
애플은 이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완ㆍ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이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다기능 휴대용 단말기 정전식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에 관한 애플 기술 특허(U.S. Patent No 7,966,578)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애플은 2007년 12월 미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한지 3년 만에 정전식 멀티터치스크린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정전식 멀티터치스크린은 아이폰, 아이패드는 물론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2, 갤럭시 탭 10.1 인치 등 거의 모든 스마트폰과 최근 등장하는 태블릿 기기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손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인식해 화면을 조작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은 일정 압력을 넣어 인식토록하는 감압식 터치스크린 기술이 있었지만 애플이 정전식 멀티터치스크린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적용한 후 경쟁사도 앞다퉈 이 기술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갤럭시S2 화면 위에서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도 정전식 멀티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특허청 발표에 피시월드(PCWorld) 등 현지 외신들은 “앞으로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사용한다면, 애플에게 일정 수준 라이선스비를 지급하거나 크로스 라이선싱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특허권 획득으로 애플은 HTC와 삼성 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며 “애플이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스마트폰에 있어 매우 광범위한 기술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하지만 애플이 이번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른 모바일 업체들의 판매중지와 개발제한을 요청할 것 같지 않다”며 “다른 모바일 제품들의 개발과 판매를 인정하는 대신 로얄티를 받거나, 크로스 라이센싱을 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