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 정해 안내표지판 설치
-
올해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전통시장 주차문제 대책마련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본지 2011년 11월 23일자에는 시장의 극심한 주차단속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전통시장 주차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주말과 공휴일, 명절이외 평일(월~금)에도 시장 주변도로에 1시간이내 주ㆍ정차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평균 45분이 걸리는 장보기 소요시간을 고려해서 내놓은 대책이다.
대상은 상인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전통시장에 한한다. 우선 올해부터 50개 지방자치단체 78개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간대는 시장특성과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되지만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를 원칙으로 한다.
적용 구간은 전통시장 진입도로변 일정구간이며, 도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물론 주차 가능한 구간이 정해지면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허가 구간을 표시할 방침이다.
관리요원 배치는 수혜자인 시장 상인회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