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진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만이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항상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법인이 수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특정 신청법인이 지나치게 자주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