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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도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일상적인 관행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편의점 업계 1위인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24시간 영업 강요와 부당한 위약금 요구, 물량 밀어넣기 등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10명이 넘는 점주가 세븐일레븐 본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3년 9개월간 세븐일레븐 거제도 대우북문점을 운영해온 배모씨는 편의점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며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배씨에 따르면 지역적 특성상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렵고 야간에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 했으나 구할 수 없었고 본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야간에 물류 상품을 정리하던 중 넘어져 오른팔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지만 24시간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하루종일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노후화로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게 돼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세븐일레븐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배씨의 주장.
“지난해 집주인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겠다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다. 본사 측과 계약이행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조정판결을 받았다. 재건축은 임대차보호법에 예외적인 상황이여서 결국 점포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데 세븐일레븐측은 15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위약금과 함께 세븐일레븐 영업사원은 강제발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재고상품을 보여줬다고 한다.
배씨는 “위약금뿐만이 아니다. 폐점비용 청구와 함께 재고 상품까지 떠넘겼다.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시작한 순간 몇 천만원의 위약금이 공포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본사 관계자는 “24시간·365일 영업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내, 한강 공원 내, 사무실 건물 내 위치한 점포는 24시간 영업이 의미가 없어 예외를 두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경우 본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한다. 거제도 대우북문점의 경우에도 영업사원과 상의해 절차를 거친다면 영업시간 계약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점포를 열 때 인테리어 비용 약 3~4천만원, 에어컨, 냉장고, 파라솔, 컴퓨터 등 장비에 5~6천만원 수준으로 점포하나에 약 8천~1억원이 지원된다. 실제 가맹점주가 투자하는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770만원과 임차비용뿐이다. 5년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본사 지원금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1억을 투자한 경우 3년 9개월만에 영업을 중지한다면 나머지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2,500만원 수준의 위약금이 생긴다. 임차권을 점주가 갖고 있는 경우 5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점주 고의가 아닌 건물주의 과실로 계약상 문제가 생기면 위약금 선정을 조정한다”며 가맹점주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대우북문점의 경우 본사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요구한 위약금 수준과 해당점포에서 요구한 수준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본사와 가입점포간의 분쟁 및 소송은 연간 10여건”이라고 밝혔다.
상품의 강제발주에 대해선 “발주는 점주가 결정하는 것이며 본사가 하는 경우는 없다. 일부 경험이 없는 점주의 경우 영업사원과 상의해 결정하기도 한다”고 부인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마찰이 급격히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씨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약금 요구와 강제발주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세븐일레븐 측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본사에서 위약금을 강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사에서 물량 밀어넣기를 한 경우 가맹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과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 검찰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업사원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등 계약전 구두상으로 이뤄진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 과장은 “한쪽에서 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억울한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를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두거나 녹음해 놔야 한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점주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맹 계약전에 영업사원의 말을 무조건 다 믿기보다는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