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논란이 된 ‘4-MI 함유량을 공개해라’ 요구4-MI가 30㎍ 이상 포함 1일1회 섭취할 경우..위험성
  • ▲ 코카콜라 4-MI 함유로 인한 발암성이 보도됐던 기사 자료 (자료제공: 소비자시민모임)
    ▲ 코카콜라 4-MI 함유로 인한 발암성이 보도됐던 기사 자료 (자료제공: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코카콜라에 4-MI의 과량 함유돼 있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물질을 사용금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국 미국 공익과학센타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에서 코카콜라에 포함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마다 상이한 것으로 분석검사 됐다.

    4-MI는 콜라에 사용되는 카라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코카콜라는 올초 탄산음료 중 4-MI의 과량 함유로 인한 발암성 경고가 있은 후 올해 캘리포니아주에 판매는 제품에 대해 해당 물질이 덜 함유된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10만명 중 1명에서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명 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소시모의 주장.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에 가깝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를 요청했다. 코카콜라 등에 대해서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소시모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