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홈플러스, 14일 내 즉시항고 가능운영자금 지원 두고 메리츠-MBK 대립
  • ▲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운명의 기로에 놓였다. 홈플러스가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가운데 회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임대료 감액 협상, 일부 점포 영업 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구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곧바로 홈플러스의 파산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면 법원은 폐지 결정을 다시 살피고 회생절차를 재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MBK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추가 지원금 2000억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 자금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나머지 1000억원도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 측은 1000억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고 김 회장도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는 태도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노조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모든 긴급 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산 절차로 돌입하게 되면 수십만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일부 자가 점포를 신탁 담보로 잡고 있는 만큼 점포 매각 등 담보권 실행 절차도 본격화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주 이내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메리츠금융그룹에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