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선통신칩 시장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라이센스 등 넘겨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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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영국 CSR사 무선통신칩 영업양수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의 영국법인이 Cambridge Silicon Radio Ltd(이하 CSR사)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을 양수하는 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은 7월17일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월2일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한 바 있다.
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칩이다.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와 기술라이센스, 관련 R&D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의 주식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 건 심사는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했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