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삼성전자가 애플을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소송의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함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법률 전문사이트 그로클로는 4일 삼성전자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강제 신청서를 공개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이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
    고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삼성이 호건 배심원 대표의 비행(misconduct)을 문제 삼아 새 소송을 요구한데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호건 배심원 대표의 발언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삼성전자가 호건의 예비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애플이 배심원장의 비행과 관련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애플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전략적 이득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다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된다.

    호건의 비행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그로클로는 분석했다.

    그로클로는 삼성이 신청서 관련 법정 다툼에서 이길 것이며 새 소송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