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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9곳이,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구매윤리지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협력센터]가 11일 발표한,
[주요기업의 구매윤리지침 운영현황 및 인식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15곳 중 93.9%인 108개사가 [구매윤리지침]을 시행 중이고,
나머지 6.1%(7사)도 도입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
기업들이 [윤리지침]을 운영하는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81.4%,
[임직원의 구매윤리 실천을 돕기 위해] 13.0% 등으로 나타났다. -
윤리지침 운영 중인 기업 108개 사 중
65.7%가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 적용] 중이며,
6.5%는 [구매부서에만 적용] 중이었다.지침 위반시에는,
[견책·경고], [보직해임·전보], [정직·파면], [감봉], [민·형사상책임] 등의 수단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 이상의 기업들은,
거래상 비윤리적 행태를 예방하도록,
다양한 [금지행위]와 [권장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금지행위]에는
[금품·선물 수수], [향응·접대 수수], [행사 찬조 요구] 등이,
권장행위에는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 [계약종료시 서면통보], [협력사 응대예절·언행] 등이 있었다.<삼성전자>는 업무상 협력사와 식사할 때,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현대자동차>는 승진·명절 때 3만원 이상의 선물수수하거나,
협력사에 상품판매·보험가입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K건설>은 협력사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를 금품수수로 간주해 제재하고 있다.
<LG전자>는 사회통념상 허용해 왔던,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까지 올해부터 금지하고,
전무급 이상 고위 경영진에 대해서는,
결혼식 하객규모 등을 최소화해 검소하게 치르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거래지침에 명시한 기업은,
[금지행위]의 경우 평균 65%,
[권장행위]는 평균 44%에 불과했다.<전경련>은 올 하반기 중에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계 공동 구매·윤리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회원사가 이를 시행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다.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의 말이다.
협력사와 수평적인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으로 구매·윤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교육을 확대해 이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