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금액 기준 소득에서 원천징수소득원액 정확히 산출됐는지 꼼꼼히 따져야
  • (사진=연합뉴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소득월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 (사진=연합뉴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소득월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냥 세금이죠, 세금! 제2의 세금!”

새내기 직장인 허창준(27) 씨는
매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준다고요?
 과연 내가 늙은 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는 제쳐두고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강제로 노후 대비를 하라고요?

 신입사원이라 월급도 적은 상황에서
 밀린 학자금 갚아야지,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지,
 돈 나갈 데 많아서 미칠 것 같은데,
 [가입을 강제하는] 국민연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 무슨 기준으로
 제 돈을 강제로 떼가는지 
 물어나 보고 싶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보험료 징수의 책임을 진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인의 [공분의 대상]으로 찍힌 지 오래다.

대체 국민연금공단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가는 것일까?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 가운데 절반(4.5%)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매달 월급에서 4.5%를 내야 한다.

직장인 연금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 소득월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 
입사(복직) 당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이 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상여금](명절 등),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은 
소득월액에 포함된다.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비과세소득]
(월 10만원 이하 식대, 
 출산수당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중 월10만원 이내 등)과 
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실적급] 등이다.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입사(복직)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급여항목의 1년치 합산금액, 
즉 1년간의 근로소득총액을 365일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30일을 곱하는, 
다소 복잡한 환산과정을 거쳐 
소득월액을 산출해야 한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약정한 각 급여항목의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회사에서 
 신규 입사자의 소득월액을 
 잘못 계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그 차액만큼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자신의 소득월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신고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언론홍보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