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금액 기준 소득에서 원천징수소득원액 정확히 산출됐는지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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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세금이죠, 세금! 제2의 세금!”새내기 직장인 허창준(27) 씨는매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볼 때마다울화가 치밀어 오른다.월급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준다고요?과연 내가 늙은 후에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는 제쳐두고라도,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강제로 노후 대비를 하라고요?신입사원이라 월급도 적은 상황에서밀린 학자금 갚아야지,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지,돈 나갈 데 많아서 미칠 것 같은데,[가입을 강제하는] 국민연금 때문에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도대체무슨 근거로,또 무슨 기준으로제 돈을 강제로 떼가는지물어나 보고 싶어요”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이런 현실 때문에보험료 징수의 책임을 진 <국민연금공단>은직장인의 [공분의 대상]으로 찍힌 지 오래다.대체 국민연금공단은무슨 근거와 기준으로보험료를 떼가는 것일까?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국민연금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국민연금법]제6조(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다만,[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공무원,군인 및사립학교 교직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제외한다.이 법에 따라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소득이 있으면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특히 직장에 들어가면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기준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이 가운데 절반(4.5%)은사업주가 부담하고,나머지 절반은 자신이매달 월급에서 4.5%를 내야 한다.직장인 연금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기준 소득월액]은 무엇이고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소득월액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여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입사(복직) 당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이 들어가야 한다.구체적으로[기본급],[직책수당],[직급보조비],[정기 상여금](명절 등),[기본 성과급],[휴가비],[교통비],[고정 시간외 근무수당],[복지연금],[기타 각종 수당] 등은소득월액에 포함된다.소득월액을 계산할 때[포함하지 않는 항목]은[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출산수당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중 월10만원 이내 등)과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실적급] 등이다.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입사(복직)시점에 따라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를 위해각 급여항목의 1년치 합산금액,즉 1년간의 근로소득총액을 365일로 나누고여기에 다시 30일을 곱하는,다소 복잡한 환산과정을 거쳐소득월액을 산출해야 한다.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약정한 각 급여항목의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회사에서신규 입사자의 소득월액을잘못 계산해서 신고하는 바람에그 차액만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간혹 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자신의 소득월액을 제대로 산정해서 신고했는지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언론홍보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