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동양> <현대> 등 추가될 듯
  • ▲ (사진=연합뉴스)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채권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 (사진=연합뉴스)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채권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채권단 관리]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주채무계열 :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

부실이 감지된 대기업에 대한 
재무개선 약정이 강화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초안을 토대로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당국,
[은행업 감독 규정]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내용의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안을 토대로 
대기업 부실 방지 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의 역할이나 경영감시 기능을 
 현재보다 더 충실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 방침이며 
 이르면 10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채, CP가 많아 
부도가 났을때 파장이 커질 기업은 
시장성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동양> <현대> 등
주채무계열 대상 추가될 가능성 커져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든 
재계 20~30위권 기업으로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0년 주채무계열에 있다가 
CP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은행 채권단 감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동양그룹>이 
유동성 문제로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만큼,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 강화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주채무계열]이 아니다 보니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에 대해 
주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1%(약 1조6,000억원) 이상의 은행 빚이 있는 기업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주채권 은행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올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대기업집단은 30개사로 
<현대차> 등 재벌그룹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

부실 징후가 뚜렷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해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시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지난 6월에 
<한진>,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동부> 등 2~3개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주채무계열 기업의 재무상태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계획 변동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계열기업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