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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1분기 437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398건에 비해 10% 늘었고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 369건보다 15% 늘었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91%를 기록했다.
1분기에 조정이 성립된 221건은 16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16억원의 소송비용 절약을 포함해 총 17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69% 증가한 것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일 단축됐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약관 15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0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34건(3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7건(29%) 등이었다. 하도급거래는 대금 미지급이 123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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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장원 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