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처럼 가중처벌...면직·해촉 기준도 마련
-
앞으로 인·허가나 분쟁조정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각종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령 입찰제안서 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벌금 중심의 배임수재로 처벌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같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원회별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민간위원의 비리 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해 공무수행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