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상해사망 인정 여부 관건…보험금 2~3배 차이'질병사망'으로 분류되지만 감염원인 따라 달라질 수도
  • ▲ ▲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한 남성이 관공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손을 씻고 있다. ⓒ 연합뉴스
    ▲ ▲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한 남성이 관공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손을 씻고 있다. ⓒ 연합뉴스



    에볼라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여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한 서아프리카 4개국에 한국인 858명이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때 어떤 보험에서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건은 재해(생명보험) 또는 상해(손해보험) 사망으로 인정되는지다.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일 경우 일반적으로 질병사망에 비해 발생확률이 낮아 보험금이 2~3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5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치사율이 최고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질병사망'으로 분류된다. 다만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공급원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감염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생보사들은 2010년 말 관련법 개정 후 법정 전염병 1종일 때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법정 전염병 1종은 콜레라·장티푸스·장출혈성대장균감염·A형간염 등이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은 4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생보사의 재해사망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에 의한 사망은 재해, 상해 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의 상해사망 인정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절지동물이 매개가 된 '살인 진드기'로 인한 사망을 두고 생보사는 재해 인정을 거부했으나, 손보사는 상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표준사인분류상 '절지동물매개의 바이러스열 및 출혈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경로에 따라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 일단 질병 사망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감염경로가 수혈 등의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일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손보사의 의견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경로가 기침·체액 등의 일반적인 바이러스 전염 경로라면 질병사망이겠지만, 감염원인이 손보사의 상해(급격·우연·외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헙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보험금 청구 선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상품별 약관의 내용과 사망 경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