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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연차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복합임금제'가 검토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중규직'에 이은 노동시장 개혁 2탄이다.
가령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제,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특히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2016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이 적극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 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방안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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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병, 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도록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제도 도입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자녀 학자금 등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4, 50대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일반 가정들의 가계 전반이 무너지게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