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비·유지비 부담 떠안을 듯
  • ▲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해양수산부
    ▲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인 국가어항 관리를 위해 '어항 지정 업다운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현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온 '어항총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항의 적정 개발수요 관리와 난개발 방지, 어항종류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업다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어항의 이용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국가어항은 지정을 해제하고 기능이 활성화된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건일엔지니어링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결과는 오는 3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장여건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국가어항이 45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지정된 국가어항이 총 109개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어항은 2005년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되지만, 지정 이후 어장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기준에 못 미치는 어항도 있다"며 "제17조4항에 지정 변경이나 해제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어항은 이용 어선 수, 수산물 위탁판매 규모, 배후 어가·어민 수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어항 지정기준을 손질하고 지정 해제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일단 4~5년 동안 지정기준 중 3~4개 항목이 계속해서 미달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어항 해제 때는 기존의 어업기능 대신 관광, 교육, 수산업 클러스터 등 기능을 재배치하고 민간 매각도 추진한다는 의견이다.


    지자체 자진 해제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먼저 해제를 요청하면 국가어항 지정개발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업다운제를 승격과 강등을 연동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반대해 온 어항총량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기준 미달 국가어항을 1곳 해제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지방어항 1곳을 승격해주는 방법으로 국가어항 수를 현 상태에서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창포항 등) 이번에 예비 지정한 10곳을 포함 총 119곳을 기본적으로 국가어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접근방향을 밝혔다.


    이는 현 수준에서 지역별 국가어항 수를 제한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지역별 국가어항은 경기 5, 충남 6, 전북 6, 전남 30, 경남 23, 경북 11, 강원 14곳이 지정된 상태다.


    그동안 국가어항이 있는 연안 지자체들은 지역 간 총량 배분 문제와 어항 적기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정부의 어항총량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개발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지정 이후 유지관리도 해수부 출자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통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하지만 국가어항 신규 지정이 제한되면 어항 개발비와 유지·관리비는 상당 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어항을 해제하는 대신 승격을 요청한 지방어항이 새로운 지정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승격을 위해선 또 다른 해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지자체 처지에서는 이래저래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