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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까지 달랑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발목이 잡혀 꿈쩍을 못한 것이었는데, 5월 임시국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잊혀진지 오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안이 곁들여 지면서, 경제·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정치만 남은 실정이다.
28일 본회의까지 남은 이틀 동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현재까지 표류 중인 법안은 총 9개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있다.
반면 상임위에서 멈춰선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기획재정위) ▲관광진흥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산업통산자원위) ▲금융위설치법(정무위)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건복지위) ▲의료법(복건복지위) 등이 있다.
현재로선 이들 법안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될 가능성은 낮다.
먼저 입법화 9부 능선을 넘어 법사위로 간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법사위가 열려야 하는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28일 본회의 직전에야 짧게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들은 심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펀드 중개자의 자격요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를 넘어섰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골자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회수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의지를 보였지만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 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에 따라 심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며 접근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