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워커힐, 롯데 소공점·월드점, 부산 신세계 등…9월25일까지 희망 업체 접수 11월 중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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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은 서울 워커힐 면세점(만료일 11월16일)과 롯데 소공점(12월22일)·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공고가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심사위원회 개최 등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신청과 심사절차를 일괄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12월23일)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지 않고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9월28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