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거래 시부터 전용계좌 이용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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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을 매압하는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국고에 납입하게 된다.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매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과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제품으로 순도 58.5% 이상인 고금 거래에만 특례제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