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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들에겐 오는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월30일 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뒤로 미룰 예정이다.
만약 메르스 상황이 지속되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도 연장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을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의료진,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선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 366명이며,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해 17일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이다.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엔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중지되거나 연기되며, 확진환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