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장 면담제도' 전면 시행…조세소송 대응역량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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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2015년 제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2015년 제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8000건 이하로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조사과장을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갈수록 고액화·전문화되고 있는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 개혁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0건, 2013년 1만8079건이었다.

     

    국세청은 또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 2011년 0.81%, 2012년 0.73%, 2013년 0.75% 수준이다.

     

    다만 역외탈세, 기업자금유출, 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과 직접 만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갈수록 고액화, 전문화되고 있는 조세소송과 관련해선 송무조직, 팀단위 소행수송 등 소송대응 체계 혁신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