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 이동절차 간소화"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 투자문화 정립할 것"
  • 금융당국이 운영자금 규모가 적어 수익률이 낮은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다. 또 펀드 투자위험 등급 분류 기준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 및 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실효성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설정' 단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소규모펀드의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환매수수료 면제를 유도해 소규모펀드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의 소규모펀드 정리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중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 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에 이른다.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를 일반펀드처럼 회사별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고는 있지만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올해 중 대폭 정리를 추진한다.

    또 펀드 설정시부터 자산운용사가 적정 관리수준(최소 운용규모 등)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 마련을 유도해 소규모펀드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인력 1인당 운용 펀드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20%)이하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고, 업계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이 정착되면 펀드 대형화로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사별로 차별화된 운용 전문성 제고 및 전략 수립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펀드의 경우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연금펀드는 노후대비 및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특징이 있어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이 중요한 반면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기존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펀드 투자위험등급은 투자예정자산의 종류 및 비중을 주된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되고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돼 투자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돼 왔지만 대부분의 펀드가 1등급(주식에 60%이상 투자 등, 초고위험)으로 분류돼, 등급 분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펀드 '판매'단계 에서는 우선 판매펀드 선정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한다.


    판매회사의 판매대상 펀드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펀드선정 모범사례를 전파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펀드 판매회사 직원의 공정한 펀드판매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의 수익보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는 판매 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실명제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펀드 판매회사의 이동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수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가능(One-Stop) 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펀드 '운용'단계와 관련해서는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등 불건전 업무관행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사전자산배분 미 준수,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등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사전예고해 업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테마(현장)검사를 하반기에 집중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무정보 등 펀드투자자에게 유용성이 적은 경영상황 공시(수시공시) 항목을 대폭 간소화해 투자자 중심의 펀드 공시 효율화를 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펀드 수탁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 및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등 일반 투자자의 펀드시장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소규모 신규펀드 양산, 단기적 시각의 자산운용 행태를 지속하는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며 "펀드시장의 질서확립과 함께 펀드투자 활성화와 장기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업계의 혁신적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과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소규모펀드 증가를 억제하고 정리하고,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4분기 중에는 판매펀드 선정 프로세스 개선 유도하고, 불건전 업무관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