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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고객이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선불카드 금액이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해당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VAN)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프트 카드 등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인데 해당 기간 동안 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잔액은 카드사로 귀속된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고객의 미사용으로 '낙전수입'된 잔액이 256억11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카드가 54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45억5000만원 △KB국민카드 34억원 △삼성카드 32억4900만원 △농협카드 25억50000만원 △기업은행 20억4700만원 △롯데카드 13억7000만원 △경남은행 12억9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사의 낙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토록 했다.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정세균, 안규백, 김기준, 김윤덕, 배재정, 박광온, 강동원, 이석현, 이학영, 전해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