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공사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경쟁입찰해야
-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카드와 계좌이체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보조금 허위·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쓸 때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야만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을 계약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사는 2억원, 물품·용역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 시행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이나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또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특정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신청 때 보조금 수혜이력과 기존 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정산 지연을 막기 위해 정산이나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전에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이후 복지·농림·문화 분야 등 관심이 높은 보조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보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가장학금·대출 이중지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