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실패한 중소상공인의 재창업 때 필요한 자금 지원정보나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상공인 재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연도별 기업 생존율'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후 약 1년 동안 60%가 살아남고 2년차 때는 생존율이 46%, 5년차에는 30% 수준으로 급감한다. 고용 불안 등으로 창업 규모는 갈수록 화대되고 있지만 창업 후 3년 만에 10곳 중 6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창업진흥원의 기술창업 폐업 및 재창업 실태조사는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 부진(49.3%)과 판매대금환수 지연(11.5%)을 꼽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현재 정부의 재창업 관련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융자만 해줄 뿐 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구조조정 전문가나 창업컨설턴트,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이 재창업지원 전문가로 활동중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해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650만 중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기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빠른 시일 통과돼 중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시간이 단축되고, 재창업 후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남인순, 김춘진, 이원욱, 민홍철, 오제세, 한정애, 전정희, 임수경, 심재권, 유은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