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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사정위가 합의한 사항을 오는 16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면 "당론 확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기초로 발의될 전망이다. 다만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 노사정이 합의해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완결되지 못한 점에 여당으로선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 의원은 "파견근로 확대와 2년 연장 등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정의 합의된 안이 오면 계속 수정해서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