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출범 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 1017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맡기고 1017억원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2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급반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출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회수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이었다.

     

    이중 22.8%인 1017억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겼고 미래신용정보 114억5000만원, 나라신용정보 113억1900만원, 고려신용정보 98억3000만원, 중앙신용정보 97억3400만원의 순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 원금의 30~70%를 감면해줌으로써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매입한 채권을 다시 민간 추심업체에 넘기면서 '과잉추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 이익을 받는 방식이어서 회수실적이 많을 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만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추심한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는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여서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 추심을 위탁할 게 아니라 직접 수행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비용 절감 등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